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정부가 전폭 지원!

2024.09.1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24.9.12.(목)부터 10.8.(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10.~12.4.)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인순(044-202-77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근로복지공단, 추석 연휴 맞아 산재환자 위문 및 의료시설 현장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