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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결과 공개

2024.09.12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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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결과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622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 대한 조사결과912일 제200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원안위가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한 방사선 영향 평가, 해수·어류 등의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사건 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량 및 방사선 영향

이번 사건으로 누설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는 최종 2.45으로 확인*되었으며, 누설된 냉각수는 기기냉각해수(18,956)와 혼합되어 배출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수원은 사건 당일(6.22.) 저장조·수용조의 수위감소를 계산해 2.3톤으로 보고했고, KINS 조사과정에서 이송수로의 수위감소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 배수구에서 방출 농도는 대표 핵종인 삼중수소가 691Bq/L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원안위 고시(방사선방호 기준)의 배출관리기준인 4Bq/L를 만족

 

누설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최대 삼중수소 13GBq, 베타/감마핵종 0.283MBq로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예상 주민피폭선량은 연간 3.94x10-7mSv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0.000039%로 평가되었다.

 

* 사선 재해방지를 위해 일반인 출입·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월성원전: 원자로 반경 914m)

 

2

 

해수 등 환경 시료 분석 결과

원안위는 사건 당일 방사능 위험도를 신속 확인하기 위해 해수시료를 분석(부경대 현장분석)한 결과, 세슘-137(Cs-137) 농도가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병행해 배수구 인근 해수·해저퇴적물·어류를 채취하여 독립적으로 정밀 방사능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방사능의 평상 변동범위 수준임을 확인했다.

구 분

삼중수소 농도(Bq/L)

세슘-137(Cs-137) 농도(Bq/L)

금번분석결과

평상변동범위*

금번 분석결과

평상 변동범위*

2발 배수구

1.1746.0

0.248~45.4

0.001270.00164

0.00127~0.00212

봉길

2.85~4.11

0.205~5.16

0.000841~0.00106

<0.000798~0.00154

해상

0.666~0.918

<0.127~2.37

0.00118~0.00151

0.00101~0.00210

해저퇴적물

<해당 없음>

0.409 Bq/kg-dry

<0.465~1.46Bq/kg-dry

어류

<해당 없음>

0.0619 Bq/kg-fresh

0.0207~0.142Bq/kg-fresh

* 변동범위 출처 :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18~’23/KINS)

 

주민 접근 지역인 읍천항, 죽전항에서도 해수에 대해 추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봉길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삼중수소:읍천항 0.9185.43 Bq/L, 죽전항 1.706.72 Bq/L)

 

 

3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사 결과, 20224월 해당 열교환기 정비 시 부적절하게 설치된 내부 가스켓*이 사건 당일 펌프 교체 운전 시 유동충격으로 일부 이탈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열교환기에서 해수와 냉각수를 격리·밀봉하는 원형의 합성고무 부품(내경 56cm, 1cm)

 

운영 중인 월성 2, 3,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전체 점검 결과, 가스켓이 모두 정위치에 있는 등 건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ㅇ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가스켓 설치 방법 개선과 아울러 교체 후에는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열교환기의 냉각수와 해수의 운전 압력을 조정하여 냉각수가 해수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수 냉각 방식을 대하는 독립냉각방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4

 

원전 시설 안전성 및 사업자 초기 대응 적절성

사건 전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 변화를 점검한 결과, 유의미한 온도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자의 사건 초기 대응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위 감소를 인지한 후 열교환기를 신속히 격리하여 누설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초가 아닌 2차 방사능 분석 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 유사 상황 발생시 우선 원안위에 보고 후 필요시 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앞으로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등 설비의 운전 상태 아울러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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