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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2024.09.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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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9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년, 스마트에코)


전기·전자제품 추정 재활용량(만톤) 주황색 확대 품목 파란색 현행 품목 현행=현행 품목41 → 개정=현행 품목41, 확대 품목7.6 18%↑  부담금·분담금 납부 예상액(억 원) 주황색 폐기물부담금 → 분담금 파란색 현행(50종) 분담금 대상 현행=현행(50종) 분담금 대상887, 폐기물부담금 → 분담금205 개정=현행(50종) 분담금 대상 25%↓ 733, 폐기물부담금 → 분담금 17%↓ 154 총 분담금 동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예상 품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정한 (044-201-7417)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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