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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2024.09.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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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3차 회의 개최(9.30)-
-내년 7월 시행 앞둔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30일(월) 10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편되는 입양 제도가 아동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올해 1월26일‘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관악구)관계자,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대법원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절차 진행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입양특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입양 정책·제도 및 개별 입양 관련 결정을 담당할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입양 전 아동의 보호를 책임질 후견인(지자체장)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의 자격 요건 세부사항 및 적격 확인을 위한 가정조사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제입양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입양 시 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 ▲외국 당국과의 협정에 포함할 사항 ▲외국으로 아동이 입양된 경우 국적 취득을 확인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개편되는 입양체계에서 법원 허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대법원규칙안 관련 내용도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법령안을 마련하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 개정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빈틈없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더욱 잘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전문가의 귀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회의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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