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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10.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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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7일부터 10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업력5년 이상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주방 청소 조리사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및 사업주 대상 교육 안내 막대광고(배너)

     2.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안내 포스터

     3. 음식점업 사업주 고용허가 사전교육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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