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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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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023일까지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방식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각형입니다.

붙임

가격표시제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


(도입 목적) 판매업자에게 공산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 공산품(산업부), 화장품(식약처), 음식업(식약처), 의약품(복지부) 등 부처별 가격표시제 운영

(법적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비자기본법(공정위) 따라 산업부 고시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운영

(의무사항)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및 대규모점포 등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단위가격 관련 주요 개정사항)

(표시품목 확대) 기존 84개 품목을 식약처 식품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 소비자원, 공정위의 관련 품목 추가 114개 품목 확대

가공식품

(4개 통합) 맛살, 어묵 어묵 / 식용기름, 식용유 식용유 / 와인류, 주류 주류 / 드레싱, 소스류 소스류

(5개 변경) 라면, 국수, 마카로니, 스파게티 건면, 생면, 숙면, 유탕면 / 초코파이(상자) 코코아가공품

(18개 추가) 견과류,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 이유식, 포기김치, 과일가공품, 가공유, 물엿, 쌈장, 고춧가루, 카레, 가공두유, 혼합음료류

일용잡화

(2개 삭제) 가루비누(세탁세제 가루형), 세탁비누 액상(세탁세제 액체형)

(18개 추가) 키친타올, 섬유탈취제, 습기제거제, 살균소독제, 살충제, 부탄가스, 건전지,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면도날,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표시의무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에 한정하여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 부담

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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