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9월 기후특성

2024.10.08 기상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청장 장동언)20249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름철기승을 부렸던 폭염과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1973년 이래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20~21에는 더위가 물러남과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컸다.


[기온]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0.5)보다 4.2높았다(1973년 이래 1).

9평균기온 순위: (1) 202424.7, (2) 202322.6, (3) 197522.2,

(4) 199922.0, (5) 201021.6

(9월 상순~중순)7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동시에 덮고 있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폭염이 발생했고, 대기 하층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를 따라남쪽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습도가 높아 열대야도 꾸준히 발생했다.붙임 3의 그림 1 참고

-전국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총 46곳에서 9월 일최고기온 극값 최고1위를 경신하였다.

9월 일최고기온 극값 최고1위를 기록한 46개 지점 중 상위 10개 지점(/날짜):밀양(37.4/9.19.), 정읍(37.3/9.19.), 보령(37.1/9.19.), 금산(36.5/9.10.), 의성(36.4/9.10.), 청주(36.2/9.10.), 대전(36.0/9.10.), 안동(36.0/9.10.), 구미(35.9/9.17.), 광주(35.8/9.19.)


(9월 하순) 상층의 두 고기압이물러나면서 더위가 누그러졌으나,하층의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폭염)9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6.0(평년 0.2)역대 1기록했으며, 연간 폭염일수는 9월까지 30.1(평년 11.0)2018(31.0) 다음으로 많았다붙임 4 참고

9폭염일수 최다 순위: (1) 20246.0, (2) 20101.3, (3) 19941.2

연간폭염일수 최다 순위: (1) 201831.0, (2) 202430.1, (3) 199429.6

-지점별 9월 폭염일수는 완도에서 13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1,대구 8, 부산 7, 서울에 6일 발생했다.

-서울, 서산, 강화, 이천, 보은, 고산, 장수 7개 지점에서는1973년 이래9월 폭염이 발생했다.


(열대야)9월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4.3(평년 0.1)역대 1기록했으며, 9월까지 연간 열대야일수 역시 24.5(평년6.6)역대가장 많았다. 붙임 5 참고

9열대야일수 최다 순위: (1) 20244.3, (2) 19920.9, (3) 19900.7

연간열대야일수 최다 순위: (1) 202424.5, (2) 199416.8, (3) 201816.6


-지점별 9월 열대야일수는 제주에서 19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5,인천 10, 서울 9, 대전에 6일 발생했다.

-춘천, 양평, 금산, 임실4개 지점에서는1973이래9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수량] 9전국 평균 강수량은 241.0mm로 평년(155.1mm)보다85.9mm 더 많았(1973년 이래 12, 평년 강수량의 154.6% 수준).

(9월 상순~중순) 919일까지 상층 기압골의 영향은 없었으며,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내렸.

(920~21일 많은 비)20일과 21일은 남쪽으로 물러나는 북태평양고기압과우리나라 북쪽에서 일시적으로 확장한 찬 대륙고기압사이에서발생한정체전선과 우리나라로 접근하는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많은 비가 내렸다붙임 3의 그림 2 참고

- 열대저압부가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나라에 걸쳐있던 정체전선에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였고, 특히 남해안 일부 지역에 300mm 이상의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920~21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300mm 이상 내린 지점: 창원 529.4mm, 부산 403.4mm, 거제 381.2mm, 장흥 357.6mm, 진주 307.4mm


전국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20249월 일강수량 극값 최다 1위 경신한 지점


날짜

지점명

일강수량

날짜

지점명

일강수량

9.20.

서산(충남 서산시)

221.8mm

9.21.

장수(전북 장수군)

192.1mm

9.21.

창원(경남 창원시)

397.7mm

청주(충북 청주시)

153.0mm

부산(부산 중구)

378.5mm

군산(전북 군산시)

145.0mm

거제(경남 거제시)

348.2mm




202491시간최다강수량 100mm 이상 기록한 지점


날짜

지점명

1시간최다

강수량

날짜

지점명

1시간최다

강수량

9.21.

진도군(전남 진도군)

112.2mm

9.21.

창원(경남 창원시)

104.9mm

진북(경남 창원시)

109.5mm

산이(전남 해남군)

101.0mm

진도()(전남 진도군)

106.5mm




(9월 하순) 922일 이후,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는 이동성고기압의가장자리에 놓이며 북동풍이 주로 불면서 산맥에 의한 지형적인 효과로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특히, 동해 지점에서는 27~28일 이틀간 89mm의 비가 내렸다.


[해수면온도]20249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온도는 27.4최근 10(2015~2024) 평균(24.2)보다 3.2높았다(최근 10년 중 1).

해의 해수면온도는 26.7로 최근 10년 평균(23.1)보다 3.6높아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붙임 2 참고〉

해역별 해수면온도(편차): 서해 26.7(+3.6), 남해 28.5(+3.2), 동해 26.9(+2.8)

[고온 관련 기후학적 원인]20249월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흐름을강화시키고 고온을 유발한 기후인자를 분석하였다붙임 3의 그림 1 참고

(북인도양 대류 활동 증가)9월 상~중순 북인도양 대류 활동이 증가하여 티베트고기압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상층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맑은 날이 많아 햇볕의 영향이 컸다.

(필리핀 부근 대류 활동 증가)서태평양에서는 필리핀 부근에서 대류활동이 증가하여 북쪽으로 전파되는 대기 파동(필리핀 부근 저기압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오호츠크해 부근 저기압)에 의해 우리나라 동쪽~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따라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례적으로 여름철 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졌으며, 길었던 더위가 물러나자마자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곳곳에서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라며,“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로달라지는기상 재해의 양상을 면밀히 감시하여 국가적 대응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너 이미지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특허기술, 민간 진출 넓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