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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10.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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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사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등 규정

- 관련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기준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6()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10()부터 1119()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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