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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발표 보도자료

2024.10.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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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국민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소소해도 확실한 적극행정 -

▲ (1위)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2위) 낚시어선 승선 신고,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로 가능토록 개선

▲ (3위)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 (4위) 조달계약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30억원의 인지세 비용 절감

▲ (5위)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등)에게도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8월에 이어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


ㅇ ’24.9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8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9.23(월)~10.4(금)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5,037명 참여


ㅇ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토록 개선, 2위낚시어선 승선신고를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로 가능토록 개선, 3위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 제1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6)

▴(1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 ▴(2위)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개선 ▴(3위)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 ▴(4위)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대사관·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 ▴(5위)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

※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8)

▴(1위)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4위)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5위)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23.1~)


ㅇ (기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의 등록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4년~). 기존에는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해서 반려견 소유자가 겪는 불편이 컸다.


ㅇ (개선)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여 편의성이 높고 친숙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23.1). 접근성이 높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일선 행정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9월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약 16,300건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현황)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위해 반려견 소유자가 대부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 분실·회수·사망신고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가능하나 활용 저조

(조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23.1)

반려견 소유자의 등록정보 변경신고 편의 증진(16,355건, ’24.1~9월)


국민의 한마디

“반려견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려면 연차나 반차를 써야해서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낚시어선 승선 신고,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로 가능토록 개선(’24.7~)


ㅇ (기존) 낚시관리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를 작성하여 해경청 소속 파출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낚시어선 승객명부를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승객에게 수기로 명부 양식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작성자의 필체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ㅇ (개선) 해경청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QR코드나 URL을 활용한 승객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올해 7월부터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동해안의 항구(2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4.7~), 선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등 맞춤형 교육·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5).



(현황) 낚시어선 승객은 수기로 승객명부를 작성하므로 작성자의 필체에 따라 식별이 난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

(조치) 승객명부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QR코드나 URL을 통해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24.7~, 시범사업)

승객명부 수기작성 불편 해소 및 승선명부 관리 효율화(시범사업 항구의 낚시어선 출항횟수 582회 중 163회(28%) 활용, ’24.7~8월)


국민의 한마디

“QR코드로 승선신고가 가능하므로 편의성은 물론, 더 꼼꼼한 체크와 영구적인 승선신고자료 보관이 가능하지겠네요!”



병역의무 미이행자(25~27세) 단기 국외여행허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23.12~)


ㅇ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자(25~27세)는 단기 국외여행(1회 6개월, 최대 2년)을 가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병역기피 등을 심사할 목적으로 병무청은 요건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처리에 통상 2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ㅇ (개선) 병무청은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허가처리에 통상 2일이 소요되고 형식적인 업무처리에 행정력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나이(27세 이하)·여행기간(6개월 이내. 1회)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서류검토 없이 즉시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23.12).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허가신청한 27,438건 중 10,408건(약 38%)을 즉시 처리했다.



(현황) 병역의무자(25~27세 병역미이행자)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단기(6개월 이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처리에 통상 2일 소요

(조치) 병역의무자가 나이·여행기간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서류검토 없이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23.1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애로 해소(’24.1월~6월 허가신청 27,438건 중 10,408건 즉시 처리)


국민의 한마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한 시스템이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조달계약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30억원의 인지세 비용 절감(’24.7~)


ㅇ (기존) 인지세법·국가계약법상 조달청은 공급계약·단가계약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도급계약에만 인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계약*·단가계약**을 도급계약***과 구분하기 어려워 ’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평균 19만원)를 부과했었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ㅇ (개선) 조달청은 불합리한 인지세 부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급계약·단가계약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24.7). 이에 인지세 부과대상이 약 45% 축소(연간 약 35,600건→19,600건)되어 연간 약 30억원의 인지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인지세법·국가계약법상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도급계약에만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공급계약·단가계약을 도급계약과 구분하기 어려워 ‘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평균 약 19만원) 부과

(조치)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닌 공급계약·단가계약의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24.7)

*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제정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인지세 부과 대상 약 45% 축소, 연간 약 30억원 절감)


국민의 한마디

“천만원이 넘는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단가산정에 혼란이 있었을텐데 이를 해결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법적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등)에게도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24.7~)


ㅇ (기존) 채권추심법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은 채무당사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채무당사자의 가족, 지인 등은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ㅇ (개선) 금융위는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23년 약 8억원 → ’24년 약 12억원),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 관계인까지 확대했다(’24.7).


(현황)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채무당사자”만 해당되어,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족, 지인(동거인,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불가

(조치)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24.7)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동거인, 직장동료) 등의 법적구제 지원


국민의 한마디

“채무당사자의 주변인까지 아우름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 5’ 사례 이외에도 8~9월,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200여건 적극행정 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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