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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2024.10.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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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ㅇ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ㅇ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ㅇ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ㅇ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하고,
ㅇ「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ㅇ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25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ㅇ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24년 10월경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될 것이며,

ㅇ’25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25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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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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