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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사향노루’ 선정

2024.10.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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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 사향노루, 향수 및 한약 재료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절멸 위기에 몰리며 우리나라에 50마리 미만 서식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 몸길이 70~100cm, 뒷발 길이는 23~26cm, 어깨 높이는 50~70cm, 체중은 7~15kg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내며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짝짓기 등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 내는 분비물인 사향 때문이다.

* 최근 천연사향을 대체하는 인공향(머스크향)이 개발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음


향수 및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해 불법 밀렵 등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여기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진 결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되었다.

* 통상 중대형 포유류 1개의 종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함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사향노루 생태정보.

      2.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 포스터.

      3. 사향노루 사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724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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