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3.9% 증가

2024.11.05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3.9% 증가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2조 4,706억 원, 임산물 총 생산액 7조 1,298억 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3년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약용식물,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916억 원(3.9%) 증가한 2조 4,706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미자·마 등 약용식물 전년대비 9.3% 증가한 6,470억 원 △더덕·도라지 등 산나물은 19.0% 증가한 4,703억 원 △칡뿌리·옻나무순 등 수목 부산물은 25.6% 증가한 1,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생산현황을 보면 △‘대추’는 보은군 △‘밤’과 ‘생표고’는 부여군 △‘복분자딸기’는 고창군 △‘건표고’는 장흥군 △‘산양삼’과 ‘도라지’는 홍천군 △‘마’는 안동시 △‘오미자’는 문경시 △‘떫은감’은 상주시 △‘더덕’은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1조 5,21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특별자치도 1조 2,445억 원, 전라남도 9,77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산물 총 생산액은 전년 7조 7,467억 원보다 8.0% 감소한 7조 1,298억 원으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토석 생산량 감소(29.5% 하락)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에 대한 생산량 및 생산액을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06호)로 지역별 임산물 수급 정책 등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또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kfss.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통계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누구나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임산물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간 회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