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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2024.11.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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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 1인 미디어의 대중화 등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 -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안, 정신질환(자) 편견과 낙인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하여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발표와 함께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세미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기자협회 주최)가 11월 7~8일 열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하여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 취재와 보도 방식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되었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book(PDF 파일 형태)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QR코드를 찍으면 종이 없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연결되며,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및 4가지 원칙)

       2.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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