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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2024.1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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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 11. 12.(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Ⅰ.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불법적인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외에도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202개 감독·107개 사업장 시정) 등 현장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② 노동조합 회계공시 최초 시행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3년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운영 초기에는 다소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대다수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24년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③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지속일수 대폭 감소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에는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임금체불 신속 대응 및 제재 강화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전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조 5,224억 원 중 77.9%인 1조 1,856억 원을 청산하였으며, 올해 9월, 여야 합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3] 노동약자 보호 토대 마련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신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방문하여 무료 노동법 상담,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한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소통 공간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센터에 공인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분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문의하더라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약자 원탁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총 7차례 개최하였고 회차당 100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목소리는 ’25년도 신규 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노무제공자 분쟁조정 지원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사간 자율 상생노력을 통한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 ’23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제조업, 석유화학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충북-식품제조업 등으로 협력이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민간의 자율 상생노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및 복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도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4] 전폭적 육아지원을 통한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합계 출산율 0.72 등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최근에는 출생아 수와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 증가율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추세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 年 최대 2,9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80만원 →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20만원)하여 기업 부담도 낮추었다.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5] 안정된 고용흐름 속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지속

고용률(15~64세)은 ’24.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4.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역대 1위는 ’23.5월 73.8%).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는 개선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통해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년 56.7%에서 ’24.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쿼터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한도인원 확대(2배), 뿌리 중견기업(비수도권) 및 택배 상하차 업무 허용 등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제때에,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등은 구조적,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일상 및 심리회복, 취업지원, 직장적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채용 경향에 맞는 상담, 일·경험 지원 등 청년층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사업들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6] 중대재해 감소 추세 지속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은 0.3‰대, 사고사망자(조사대상 통계 기준)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24.1.27.)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하였다.

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감소(’23.6월 179명 → ’24.6월 155명)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6.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선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0월 개정(‘25.6.1 시행)된 만큼,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열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7] 사회적 대화 정상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는 ’23.6월부터 5개월이 넘게 중단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23.11.13.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24.2.6.에「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10.4.에는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데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노사정이 약속하였다.

II. 주요 추진계획

[1] 노사불문 현장법치 확립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10.29~)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속고용 문제는 현재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청년일자리와의 갈등,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노동약자 체감 지원에 역량 집중

우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사전 대상자 선정, 심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심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를 고도화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지속 추진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은 지속 추진하면서, 점검·감독 등도 단순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 단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인하는 한편 이를 모델화하여 관련 지역 및 업종 등에 보급하여 예방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윤병민(044-202-7027), 김원빈(044-202-70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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