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 기업·정부·유관기관, 국내외 ESG공시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1월 20일(수) 대한상의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 행동규범.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산업부에 이행기구인 NCP 설치·운영중)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 동향 및 금년 4월 공개된 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nvironme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하여 할 세가지 주요 요소
**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24년말 공시기준 확정예정, 도입시기 미정)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주요국의 ESG공시 논의동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한국 NCP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ESG공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ESG 공시 의무화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ESG 공시에 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