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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4.11.2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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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이번 학술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 3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1.19.(화)-20.(수)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재확인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해양법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은 축사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지난 30년간국제사회에서의 해양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해양법은 국제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규범이라고 평가했다.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근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등을 통해 앞으로도 유엔해양법협약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번 학술회의에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국내외 학자 및 정부인사들은 해양 관할권, 환경 보호,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다양한 규범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과 국제해양법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은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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