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2024.11.26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개최

-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17개 지자체 등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24년도 단속 실적·동향 공유 및 향후 추진 과제 논의

 

 

관세청은 1126()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로(관세법233조의3),

 

 ㅇ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각 기관의 단속기법 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