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로 규제개선 사례 홍보

2024.11.27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4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홍보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11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 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 북구 등 10m에서 용도제한 없이 10m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부기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잘 알기 어려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 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하여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해 심해 가스전 상세 시추계획 최종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