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2024. 11. 27.(수)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문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현재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불어 올해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시점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이래 몇 해간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말 동법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1차 5개년 미세먼지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에서 2023년 18㎍/㎥로 약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6㎍/㎥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를 보였고, 그간 5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 기간,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도 제도 시행 전 대비 약 36%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뿐만 아니라 그간 산업, 수송, 항만, 발전, 농림수산,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기질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빠른 시간에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개선노력을 멈출 수 없고 또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계획의 성과는 이어받되,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여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국민 생활공간 주변 오염원 집중 관리 ▴민감·취약계층 보호 확대 ▴과학적 기반 강화 ▴국제협력 확대를 핵심전략으로, 1차 계획 대비 7조원이 증가된 총 27조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과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 대비하는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2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건강한 국민’ 비전 아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의결
· ’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달성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
· 고농도기간(12~3월)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범부처 총력 대응 실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이번 회의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
□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 연평균 농도(㎍/㎥, 전국) (’16) 26 → (‘19) 23 → ('23) 18
ㅇ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은 ①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②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③건강 보호, ④과학적 정책 기반, ⑤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ㅇ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ㅇ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ㅇ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 전국 4대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 15개 시·도, 77개 시·군 대상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년)에서 구체적 배출허용총량 제시 예정
ㅇ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 퇴·액비 처리 → 정화(’22년13%→’29년23%) 및 에너지화(’22년8개소→’29년28개소) 전환
ㅇ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 ‘30년까지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 목표
** EU 차기 자동차 환경규제 기준(EURO7, ‘26년 시행 예정) 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입자 규제 추가
□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ㅇ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 ’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 지원 목표
ㅇ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예시) 오염도·노후도·혼잡도가 모두 높은 역사 우선지원 → 오염도 증가추세인 역사에 순차지원
** (예시) 터널 내 미세먼지를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ㅇ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ㅇ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ㅇ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ㅇ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 (연구관리센터)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6개소, (특성화대학원) 강원대·고려대·서울대 등 5개소
ㅇ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ㅇ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예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경유차 저공해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등
< 안건 ②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ㅇ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ㅇ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ㅇ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ㅇ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ㅇ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 부산,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0.1%, 기타 모든 해역 0.5%
□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ㅇ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ㅇ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ㅇ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ㅇ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ㅇ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