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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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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통위) 조사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개가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과기정통부) 전체 10개 문자중계사 중 5개 사업자가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
** (6월) 4,747만 → (7월) 3,743만 → (8월) 2,363만 → (9월) 2,228만건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스팸 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략1 불법스팸 발송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전략2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1,168개, ’24.9월 기준)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전략3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그리고,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전략4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다음으로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하여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發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發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5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른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全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1부
2.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현황 1부
3. ’24년 상반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등 긴급점검 결과 1부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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