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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와 다양한 의견 교환

2024.12.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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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2()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 자리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농식품부 1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4개 쟁점 법률안주요 내용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하였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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