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가로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채홍, 이하 울산시고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에 처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독립기구
국민권익위와 울산시고위는 오늘 오후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울산남부경찰서, LG유플러스 관계자,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시설물을 이설,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 고충민원 신청인은 지난 9월 울산 남구 달동 1288-14 인근 도로변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 통신주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가로시설물을 이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울산시고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가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가로수를 횡단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식하고, 울산 남구는 가로등을 철거하되 향후 조명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울산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를 동쪽 5m 지점으로 이설하고, LG유플러스는 복잡한 통신선을 미관상 깔끔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시설물의 정비 요구는 다수 기관이 관계되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무엇보다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례는 울산시고위와의 협업을 통하여 한전, LG유플러스 등 다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