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개 위해 총력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124() 오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 피해현황(12.3. 기준): 시설하우스 6,805(1,016), 농작물 약 81, 인삼시설 333, 과수시설 약 101축사 1,914(429), 가축 약 525천두 등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하여 신고접수* 1주일 내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 중이며,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 특별지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지역농협을 통한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신고접수현황(12.2일 기준): 밭작물 2,727, 원예시설 1,298

 

  농식품부는 현장 참석 관계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례적인 11월 대설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농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