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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국회의장 예방

2024.12.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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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방


- 2024. 12. 15.(일) 16:30, 국회 -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 경제 또 의장님께서 방금 강조해 주신 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금 의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헌정질서에 대하여 굳건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알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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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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