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항만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심해설계파 개정 공청회 개최

2024.12.1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항만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심해설계파 개정 공청회 개최

- 태풍 등 최신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심해설계파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6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안·항만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관계자와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심해설계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해설계파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 활용하는 우리나라 해역의 파랑관측 및 예측 자료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진 태풍,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9년 전국 심해설계파를 산출한 이후에 내습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2020년), 힌남노(2022년)와 같은 고강도 태풍과 최신의 기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해설계파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태풍 등 최신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심해설계파의 산출 방법 및 결과 등을 설명하고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심해설계파는 해안·항만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ww.wink.go.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심해설계파의 지속적인 관리는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의 재해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