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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상재해 사전 대응, 사후 복구에 최선 “영농 차질 없게”

2024.12.16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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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추진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현장 기술지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술정보 확산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이행, ‘상세 강설 정보’ 적극 활용 등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겨울 기습 폭설, 한파 등 기상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분야 피해를 예방 또는 줄이고, 원활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기간 : 2024.11.15.~2025.3.15. 

크게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현장 기술지원 추진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술정보 확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이행 △기상청의 ‘상세 강설 정보’ 활용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겨울철 기상 상황을 수시 관찰하고,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신속히 파악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영농 현장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 기술지원 추진= 농업시설, 과수, 시설작물, 가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현장 기술지원단(5개 반 120명)’을 주축으로 사전·사후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도 자체 기술지원단을 운영,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대응하고 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면, 중앙 행정기관, 지방 농촌진흥기관 등과 협조해 조기 영농 재개를 위한 복구지원, 일손 돕기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술정보 확산= 겨울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자료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등에 게시하고,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개별 농장의 기상 정보,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알림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도 기상특보 시 행동 요령과 농작물·시설물 관리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이행=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발맞춰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농업인 교육 교재, 안내문,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제작·보급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 보유 장비를 동원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세 강설 정보 활용= 기상청이 제공하는 눈 무게 예보를 1일 전에 받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알림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행돼 이번 겨울부터 전라, 충청, 경북, 강원 영동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관에는 공문, 농업인에게는 문자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겨울철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기상재해로 영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응, 사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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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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