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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넷제로 챌린지 X」 통합공고 보도자료

2024.12.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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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

“기술×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이 협력하여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12.17)

-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사업화 및 그린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2024년 12월 17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시행을 위한 통합공고를 냈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탄녹위는 지난 9월 24일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담당할 기업, 기관, 부처 등(이하 ‘참여기관’)과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참여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 「넷제로 챌린지X」는 탄녹위와 참여기관이 통합프레임워크* 하에 공동 추진하며,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5년 1월부터 각 참여기관의 일정에 따라 「넷제로 챌린지X」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 「넷제로 챌린지X」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일정과 절차(통합공고·플랫폼, 기관별 공고·응모접수 등),③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④ 선정 스타트업에 Tier2(추가보육), Tier3(공통간접지원) 공통 적용 등


□ 직접 선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Tier1)은 그간 창업보육을 실시해온 ‘보육’ 중심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과 ‘투자’ 중심의 민간투자사 6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이다.


ㅇ 각 기관은 혁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팀) 등을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Tier1 기관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투자 지원을 받은 후 추가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Tier1 기관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맞춤형 지원의 대상이 되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통합공고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에서 운영하는 「넷제로 챌린지X」 통합 누리집(www.NZchallengeX.go.kr)과 각 참여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관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여 자세한 사항은 ’25년 1월부터 이어질 기관별 개별 공고사항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면서“기후기술 분야의 혁신과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민·관 원팀의 범국가적 지원체계인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기후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니 관심 있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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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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