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1차장 주재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보도자료

2024.12.17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9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 점검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등 논의


□ 정부와 시민사회는 12월 17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측)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시민사회측)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월드비전 등


□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수행 및 합동포럼 개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등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양측간 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시민사회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19.1월 국개위 의결) 후 동 정책 구체화를 위한 이행과제 도출(’21.1월)


- 이번 협의회에서 그간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25년 최종 점검 예정


□ 양측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측의 조언과 기여를 당부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중장기 계획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지닌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