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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 추진

2024.12.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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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였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화훼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 파손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번 대설 피해는 화훼류 재배농가 중 분화류 재배농가의 피해가 컸다.

 

  * 피해현황(12.13. 기준): 시설하우스 773, 농작물 476(화훼67.8ha, 포도 55.8ha, 블루베리 53.2ha )

 

  송미령 장관은 121() 경기 여주시 소재 화훼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2()에 충북 음성군 화훼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유통소비정책관은 123() 경기 용인시 소재 화훼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는 무너진 시설하우스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화훼작물은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 고가의 화훼작물 피해 부담이 크다며, 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화훼분야 정부대책 >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훼분야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이동이 가능한 분화류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해 인근 음성화훼종합유통센터 및 삼성화훼판매장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보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 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화훼주산지의 지자체 대상으로 화훼품목 확대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보험 대상 화훼품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 물량에 대한 경매 상장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피해 농가의 화훼류는 화훼공판장의 협조를 통해 우선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시설원예 지원대상자 선정시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시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화훼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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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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