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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2024.12.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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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 2024. 12. 17.(화) 16:00, 서울시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 -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범정부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제도개선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분들 중 상당수는 불법세력의 가혹한 이자놀이와 악질적 추심으로 삶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 세력을 엄단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방법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범죄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고 채널은 경찰 112이고, 금융관련 범죄인 경우 금융감독원 1332 신고센터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경찰 112와 금감원 1332만 기억하고 전화하면 피해대응을 위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광고의 유통을 최대한 차단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광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 차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통신사에게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동일 전화번호를 활용한 범죄 재발을 막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재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부업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득을 철처히 환수하겠습니다. 불사금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 이자수취를 무효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反사회적 내용으로 체결한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피해신고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세력으로부터 계속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등 범죄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경찰이 범죄자에 대한 전화 경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고 접수시 신속히 수사하고,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범죄 세력을 엄단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자신의 혐오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되는 개선사항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과제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하는 사항들을 몰라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신설 등 범죄단속·수사역량 강화

▶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형벌기준 상향 등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12.17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최 전 방기선 실장은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일시/장소) 12.17.(화) 15:40~17:00 / 182경찰민원콜센터(상암동)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1. 배 경

□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22.8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 [예방]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추진,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마련 등 [단속·적발] 금감원 피해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 [처벌 및 피해구제]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ㅇ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 또는 ☎1332로 신고하세요”
◆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만 알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 피해자가 ☎112 또는 ☎1332로 전화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대응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여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은 11.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 운영중
□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ㅇ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內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가 12.17일 개설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한편, 정부기관을 가장한 사설 채무구제솔루션 업체*들이 채무해결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도움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

* ’불법사금융 ㅇㅇ구제센터‘, ’불법사금융 ㅇㅇ대응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 상세 내용은 붙임 1.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2.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유명 방송인 겸 작가인 고명환*씨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홍보영상 제작에 동참할 예정

* 前 MBC 공채 개그맨으로 현재는 작가로 변신하여 활동 중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과 함께 ‘제11회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음


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안건 : 별첨)

(1)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ㅇ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24.1월 구축)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금감원] 불법금융정보(광고) 차단요청 → [방심위] 금감원 연계 심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한 후 심의결과 통보

ㅇ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 ’24.10.9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구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주 사전 인증제도입 → 사후적으로 인증대상으로 판명시 광고중단 등
**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ㅇ 해외 사례(예: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 상세내용: 붙임 5)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ㅇ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 : 15,818건(’20.1월~‘24.11월)

ㅇ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법(채권공정추심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형벌조항 신설 검토

□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과잉 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 추심횟수를 1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의무 부과

(3)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ㅇ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ㅇ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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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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