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하였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하여 왔음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 ㄴ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ㄴ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