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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2024.1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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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업 4*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헌법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재의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 아 래 -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12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산물시장가격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보장 수준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불필요한 갈등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단체기능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주산지협의체, 자조금단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실시, 정부는 필요자금 지원

 

  셋째,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이외에 202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상 품목: (’24) 9(마늘·양파·양배추·포도··감자가을·고구마·옥수수·보리)
(’25) 15(·단감·가을무·배추가을·복숭아·감귤만감류·감자·고랭지 추가)

 

  넷째, 재해대책법 개정안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응급복구, 생계안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 (식량작물 100%, 채소류 91.9%), 농약대 단가는 84.8%(식량작물 94%, 채소류 100%) 수준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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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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