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4.12.1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25년 말까지 추가 연장 - 

-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위한 투자전략(안) 등 심의·의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과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 과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 ’22년말 환율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 한시적 상향 방안 마련(’22.12월 기금위)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금위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 을 심의 의결하였다. 해당 안건은 `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과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 기금이 투자 중인 발전용 석탄의 채굴 및 발전산업 관련 기업

 ** 환경부의 녹색채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해당 투자전략은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30년에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대체투자의 벤치마크가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 장기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24.5월 기금위 의결, ’25년부터 적용) 



  먼저 기금이 장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 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상대성과(BM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만을 평가하였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되었다. 상대성과 평가 기준은 0.25%p,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5.5%로 결정되었다.  





 <붙임> 2024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19.목.행사시작(13시)이후]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