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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 당부

2024.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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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 당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위문 현장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9(목)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소재 ‘양짓말 경로당’을 방문하여 동절기 한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용산구청 노인복지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며 난방상태 등 시설 현황과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하였다.


 정부는 전국에 촘촘하게 소재한 6만 9천 개의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사업’을 ‘24년 5월부터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경로당 지원 정부 예산 800억 원(냉난방비, 양곡비 포함) 외에 양곡비로 63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식사제공 도움 인력도 9천 명을 추가 배치하여 6만 5천 명이 노인일자리를 통한 경로당 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예산 중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로당에 지원한 예산의 잔액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보조금법시행령)을 개정(‘24.11.5.)하였으며,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한 부식비 일부를 2026년부터는 국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경로당에서 따뜻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간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개방하여 한파기간 중에는 경로당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경로당에서 안전한 동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경로당 위문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따뜻한 일상을 누리시고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로당 현장방문 개요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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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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