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공급망안정화법」(’24.6.27. 시행)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 ①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②공급망 회복력 강화, ③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④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최상목 경제부총리는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美-中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였다고밝혔습니다.
‘27년까지“55조원 +”의 금융·재정을 투입하여국내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