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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2024.12.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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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안전성·효능 검증(승인) 완료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경과조치기간  ~ '25년  ~ '26년  ~ '29년  ~ '31년  살생물제품 유형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오염방지제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개요. 

       2.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내용 및 심의결과.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경화 (032-560-8607)  유해성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유지영 (032-560-861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두리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진 (044-201-684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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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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