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2차」 개통(12.20.부터) -
- 사건별 통합조회, 모바일 알림 확대, 심리지원 등 심판 서비스 전반 개선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 20.(금)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AI심판방식 자동화 등 내부행정 효율화 과제 4개 및 대민시스템 개선 과제 1개로 구성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연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허로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심판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심리지원 및 증거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특허심판서비스 제공>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증명서류 발급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 증명서류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심판방식업무 자동화>
인공지능(AI)과 문자광학기술(OCR)을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가 확대 적용되었다. 심판서류의 자동점검 대상으로 주요 심판서류 80종과 반려사유 18종을 추가로 적용하였고, 심판서류와 첨부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 및 점검하여, 심판 방식업무 처리시간도 단축하였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고객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내부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