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총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사업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같이 첨부하였다.
주무관청은 위 조합이 같이 제출한 사업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애초 조합이 주목적사업으로 인가받은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임에도 사업결산자료와 사업계획 등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에 비해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며 사업계획 보완 요청과 함께 반려하였다.
□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협동조합업무지침」에 따르면 목적 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비중(예산 또는 인력 기준)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당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 실적과 사업계획 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그 주무관청의 소관을 달리하는 고령자일자리 사업을 주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주무관청은 동 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인가를 반려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조합이 정관 기재 사항 중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이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사업내용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의 업무 감독권에 근거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설립취지와 어긋난 사업을 수행하면 법률에 정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뿐이지, 그와 별개의 신청에 대해 결부하여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주무관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청의 인․허가권이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