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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2024.12.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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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2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12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 사유시설(103,469백만원) = 농업시설 56,341 + 농작물 3,270 + 축산시설 35,011 + 가축입식 913 + 생계비 4,225+농기계설비 3,709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 2,469억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 신청한 2,488농가에 656억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피해율 30%~50% 미만 1, 50% 이상 2


  11월 대설 피해는 짧은 기간 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습설이 내리면서농축산시설 분야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 대해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설계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대설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에 국비를 우선 선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설 피해 세부현황(12.16. NDMS 입력 기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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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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