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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2024.12.2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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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20.(금)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다.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제1차 협의회부터 양측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여 정례적으로 양국간 교대로 개최해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서, 제15차 회의에 이어 금년은 일본에서 개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전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금번 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 동향 및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분야별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에너지, 조세·재정, 환경·기후변화, 농축수산업 및 인적교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APEC, G20, IPEF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관련 일본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금번 협의체를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최근 양국관계 진전 모멘텀이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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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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