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키로

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키로

- -호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 체결

-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분야 실질 협력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청정경제 분야 무역·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목표로 -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1220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외교통상부, 산업과학자원부)와 체결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해당 분야 양국 협력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Green Economy Partnership Arrangement: 기후·에너지 분야 전반 협력 협약으로, 공급망 다각화, 무역·투자 협력 강화, 무역장벽 완화, 표준·인증 협력, 탄소시장 협력 등 포괄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련되어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협약상 이산화탄소의 국경이동을 위해서는 런던의정서 2009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및 잠정적용 선언이 필요하며, 절차 완료국(9개국)중 아태지역은 한국, 호주 2개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주와의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체계라고 평가하며, 특히 호주 3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2050 넷제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청정광물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심화·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강화된 협력이 역내 새로운 고용과 수출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한-Green EP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청정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타국과의 Green E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