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품종보호권자를 대상으로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 현황조사(2023년 말 기준)’결과를 12월 24일 발표한다.
실시율 조사는 품종보호 등록품종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품종보호제도의 활성화 및 등록품종의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고나 양도 또는 대여의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식물신품종보호법)
조사 결과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율은 70.3%(4,801품종)으로 2021년조사(45.2%)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이는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대학·정부출연기관) 실시율이 23~33%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품종보호권자별 실시율은 법인이 88.3%(974품종)로 가장 높고, 거래유형별로는 통상 실시가 55.9%(2,686품종)로 가장 많았다.
또한 품종보호 등록 후 5년 이내 상업화된 품종이 전체의 47.1%(2,263품종)로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실시 금액은 총 7,22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실시 현황은 총 25작물 242품종, 311억 원으로 채소류가 87.6%(14작물212품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국가는 중국(61품종), 일본(20품종), 미국(16품종)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신규 구축·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품종보호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지실사 강화, 이해관계자 간담회, 홍보 확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조사는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의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