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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2024.12.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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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5.1.9~1.16)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대출계약 시기 ’23.11월 ’23.11월
대출금 5천만원 5천만원
이자납입 기간 13개월 10개월 납입후 미납
환급액 1%*5천만원=50만원 1.5%*5천만원=75만원
환급가능분기 ‘24.4분기 환급불가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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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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