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좋은 일자리 포럼 -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 축사

2024.12.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데일리와 일자리연대가 

함께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님과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님

좋은 일자리 포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토론 좌장이신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사관계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 되어왔습니다. 


다행히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점차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청, 정규직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가는 추세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사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플랫폼 노무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오늘의 담론 주제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비용과 시간부담이 큰 소송대신 화해를 유도하고, 

파업 대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ADR은 

어떤 정책수단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법입니다. 


ADR처럼 대화를 통한 조정 노력을 통해 

갈등과 파업,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의 고리를 미리미리 끊어 낸다면

성숙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으로,

갈등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성장 기조에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이미 높아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상황이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정 주체들은 

굳건하게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약자 보호 등 

수많은 과제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계의 맏형이자, 개혁의 주체로서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포럼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인 대화와 조정의 가치를 알리는 

공론화의 큰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전국의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