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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투자의 길 다듬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2024.1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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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 대상 활동 확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12월 23일 오후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개정 초안 도출(‘24.5) 후, 전문가 등 320명이 참여한 분과별 협의체 23회 운영(’24.6~11)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③∼⑥)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물’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여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또한 ‘오염’ 목표의 경우,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대기오염물질 비산(飛散) 배출에 대한 관리 등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하여 경제활동*을 보완했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멸종위기종 → 야생생물)했다.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등


한편,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체,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리지침’ 제6차 개정(`24.12.18)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설비 목록 개정(`24.12.)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 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2. 녹색경제활동 개정 목록.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정유경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남균 (02-2284-197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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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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