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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2024.12.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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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 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조정,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 담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者)

 

이외에도,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 절차 중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 사업의 면적·길이 등 규모가 30% 이상 증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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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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