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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과 취약계층 지원, 한파보다 빠르게 대비하세요”…겨울철 민원주의보 발령

2024.12.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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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과 취약계층 지원, 한파보다 빠르게 대비하세요겨울철 민원주의보 발령

 
  •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한파 및 한랭진환관련 민원 3천여 건 분석도로결빙, 한파 취약계층 지원 요구 다수

- 한파 결빙 선제적 대책 마련 및 한랭질환 대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아 민원주의보 발령관계기관 사전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도로 결빙 등 피해 신고, 한파 취약계층 지원 요구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한파에 의한 결빙 선제적 대책 마련, 한랭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안전 대책 확대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 3,0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한파가 한창인 겨울철(12~1)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은 1,819건으로 전체 3,044건 대비 59.8%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한파에 의한 결빙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한랭질환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대책 확대 한파 쉼터 운영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1.11.~2024.10.) 월별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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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도로·보도 등 한파에 의한 결빙 신속처리 요구 취약계층 한랭질환 발생 우려 및 지원 요구 한파 쉼터 이용 불편 및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 ‘한파 및 한랭질환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도로·보도 등 한파에 의한 결빙 신속처리 요구 ]

·20221016일 신고 하였는데, 이번 겨울 한파로 누수가 되어 계단이 결빙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주택가 계단이라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살짝 흙만 뿌려 놓은 상태이나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3.1.)

·연이은 한파 및 폭설이 지속되고 있어 근무지 주변 주요 상습 결빙 도로가 확인 되었습니다. □□호텔 급경사를 오르는 차량이 뒤로 밀리거나 눈, 비로 인해 밀리는 차량에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할 뻔한 장면도 여러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결빙구간을 최소화하는 등 보행자 사고 및 차량 뒤로 밀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든 대책이 필요합니다.('22.12.)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으로 물이 흘러내렸고, 한파로 잦은 폭설로 인해 대형 고드름과 바닥에 결빙이 생겼습니다. 지형이 비탈면이라 더욱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설 예보에 빠른 보수와 얼음 제거 등 환경정리를 요청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주자의 특별한 조치가 없어 민원 신청합니다.('24.1.)

[ 취약계층 한랭질환 발생 우려 및 지원 요구 ]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파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위 노출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한랭 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21.12.)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십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올겨울 난방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작년 대비 난방용 등유비가 급등했습니다. 경유차량 유가 보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난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막상 한파가 시작되는 요즘 날씨에 난방비로 인해 동사할 수도 있는 저소득층에 관심 가져 주세요.(’22.12.)

·이번에 한파로 인하여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가구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집에 많이 있는데 난방비가 무서워서 제대로 틀지도 못해 한랭질환이 우려됩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한부모 가정에도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23.1.)

[ 동파 피해 관련 지원 요구 ]

·지난 12/30 일경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로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되어 구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천원 정도 나오던 수도 요금이 수도관 동파로 인해 20배가 넘는 60,600원이 청구가 되어 구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직장 관계로 뒤늦게 동파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습니다.(’24.4.)

·241224◇◇아파트 세대내에서 한파로 인한 스프링클러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추정치로 2~4천만원의 재산적 피해와 스프링클러가 10일간 작동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24.3.)

[ 한파 쉼터 이용 불편 및 설치 요구 ]

·♤♤3번 출구 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 등이 많이 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배차 간격이 긴 버스가 있어 대기 시간이 깁니다. 정류장 벤치가 2개 있는데 하나만 온열의자로 나머지 의자 하나에도 온열 기능을 설치해 주세요. 또한 겨울 한파 대비 바람막이나 한파 대피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24.11.)

·마을회관은 특정인 점거하여 본인들만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금쇠를 채우고 관련자들이 사용시에만 개방하여 사용 후 다시 폐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민 쉼터이며, 한파 쉼터입니다.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니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23.5.)

·한파 쉼터는 24시간 이용불가 합니다. 기존 쉼터로 이용 중인 주민센터, 경로당, 은행 등은 실제로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야간(새벽)시간대에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중인 치안센터, 안전센터를 한파 대책기간 이용하고자 합니다. 업무방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내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이는구나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3.1.)

[ 동절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자의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온습도계를 구매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22.1.)

·옥외 작업 시 한랭질환 증상 발현 예방을 위해 고체연료 연소시켜 배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소하는 고체연료로 인한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소화기 배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22.12.)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91천 건으로, 이전 123만 건 대비 3.1% 감소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246천 건 대비 3.5% 감소했다.

 

2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2%가 증가한 경기도이, ‘송파하남선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4.4%)은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3.4%), 교육청(5.9%), 공공기관(2.6%)은 지난달 대비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교육부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및 감사 요구민원 등이 총 2,967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107.3%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하남시가 송파하남선 관련 민원 등 총 34.283(568.0%),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통학구역 재조정 신청민원 등 총 293(71.4%)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식품영양학전공 모집 자격 완화 반대 민원 등 총 247건이 접수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지난달 대비 1,443.8.%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3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1월 동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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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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