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긴급관세를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다자) 간 발동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우리 측의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합의하였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