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12.24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수익 분배 도모

-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였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율계수 : 누적 순매출액(누적 매출액 누적 조광료)/누적 투자비용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 산식 = (부과대상년도 판매가격 직전 5년 판매가격의 120%) × 판매물량 × 33%

* 고유가 시기 =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도입)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저자원투자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 최초 연기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납부연기, 분할납부 사유 지속시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 가능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