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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 원 지급

2024.12.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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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4천만 원 지급

 
  • - 청탁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공무원 신고, 보상금 28백만 원 지급

- ’24하반기 공공기관 추천에 따라 10명에게 포상금 1억여 원 지급

-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결정액 568억여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4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 26%)고용(18, 25%) 산업(15, 21%), 환경국토(5,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9천여만 원, 52%)고용(3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1천여만 원, 7%), 복지(8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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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여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ㄴ씨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해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들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48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하여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3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ㄹ씨는 장애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여 세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그에 가담한 이들을 신고하여 22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에서는 부실공사를 통한 공사비 편취 신고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ㅁ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하였고 약 5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ㅂ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 및 묵인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하였고 보상금 약 37백여만 원을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ㅅ씨와 ㅇ씨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47백여만 원을 받았다.

 

신고자 ㅈ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12백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기타분야에서 신고자 ㅊ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하여 보상금 28백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져 누락되었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하였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를 하여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8백만 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천만 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백만 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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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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